top of page

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에이투아이랩-웹-30.jpg

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 

공고일자: 2022년 12월 1일

시행일자: 2022년 12월 1일

bottom of page